[앵커멘트]
CA주가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적합설계규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 사용자들에게 특정 콘텐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해로운 콘텐츠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낯선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한 범죄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CA주는 온라인의 악영향으로부터 18살 미만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주 상원은 어제(29일) 저녁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에 따른 연령적합설계규약 법안 AB2273을 찬성 33 반대 0으로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질 경우 2024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AB2273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더 높은 개인 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위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알고리즘과 콘텐츠들을 분석해 미성년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중독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금지 명령이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위반의 경우 영향을 받은 아동 당 2천5백달러 이하, 고의 위반의 경우 아동 당 7천5백 달러 이하의 민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앞선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던 커닝햄(Jordan Cunningham) 의원과 버피 윅스 의원은 디지털 생태계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옹호자들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보호법이 CA주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CA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