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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내년부터 무단횡단 합법화 된다

CA주에서 무단횡단이 합법화된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지난달 (9월) 30일 내년(2023년) 1월부터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법안AB-2147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B-2147는‘걸을 자유'로도 알려진 법안으로 보행자들이 안전만 확보한다면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보행자가 즉각적인 충돌 위험을 만들었다고 판단할 때만 제지할 수 있다.

법안을 상정한 CA주 의원 Phil Ting (필 팅)은 성명을 통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것이 범죄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무단횡단을 할 시 받는 값비싼 벌금 티켓은 특정 지역사회에서만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