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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리화나 소지 전과자에 사면령...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령을 내리고 마리화나 마약 분류 등급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령으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 이상이 사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도 연방 정부 차원의 자신의 결정을 따라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리화나 관련 사면과 함께 현행 연방법에서 마리화나를 ‘스케줄1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 마약단속국(DEA)에서는 마리화나를 헤로인, LSD와 같은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의료·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분류 등급 완화를 검토한다는 바이든의 발언에 따라 틸레이 등 마리화나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너무 많은 삶을 망쳐놓았다. 마리화나는 이미 여러 주에서 합법화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마리화나 처벌 완화와 합법화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