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10일 치러지며, 유권자 등록은 다음주인 10월 19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2일 하루 동안 이뤄져 경쟁자 없는 단독 출마시 빠르면 이때 결정날 수 있다.최근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검토 및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정희님 한인회 이사를 필두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도 발족했다. 이번 선거에선 한인회장 후보 자격 요건이 조금 완화되고 선거 운동 기간도 늘어난 가운데, 후보 서류 수령 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1,000달러를 내야한다는 조항이 생겼다.13일 LA한인회는 차기(제36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검토 및 개정을 완료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마쳤다고 밝히면서, 선거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한인회에 따르면 선거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된다. 이를 위한 유권자 등록(자격: LA카운티 거주 18세 이상 한인)은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45일간 진행된다.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또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 되는데 자세한 방법을 조만간 공지한다고 한인회는 밝혔다.후보자 등록 서류 배부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후보자 등록은 11월 2일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며, 후보 등록 서류 보완 기간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다. 등록 유권자들에 대한 우편투표 용지가 11월 14일부터 발송된다.선거 규정은 전과 비교해 일부 변경됐다. 한인회에 따르면 먼저 회장 후보 문호 확대 목적으로 입후보 15일 전 타 비영리 단체 임원직 사임 요건을 삭제했다. 최종 선거 후 당선이 되면 사임하면 된다. 또 후보자들의 충분한 홍보활동을 위해, 선거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개월 이상(후보 등록일 11월 2일부터 투표일 12월 10일)으로 늘렸다.다만, 우편 투표와 유권자 등록 시스템 등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들은 후보 서류 수령 시 1,000달러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조항이 생겼다. 이는 한인회장 선거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서류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 후 제출했지만 자격 미달이나 서류 미비 등으로 후보 등록이 안되면 1,000달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 등록이 되면 1,000달러는 후보 등록금에 포함된다. 후보 등록금이 본래 5만 달러인 가운데, 등록 시 4만9,000달러만 추가로 내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서류만 받아가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 1,0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필요 서류는 웹사이트(kafla.org)에서도 볼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 이사 3명(정희님, 헬렌 김, 조 송)과 외부 인사 4명(장영기 전 의류협회 회장, 그레이스 송 미주 3.1 여성동지회 회장, 김용호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회장, 진달래 앤더슨멍거 YMCA사무국장)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