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가 정부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전면금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영국은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 즉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
때문에 서방에선 중국 기업이 자국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치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중국은 2017년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도청·감시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전격 시행,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2019년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