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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소매업체 직원 근무일정, 휴식시간 개선된다

[앵커멘트]

LA시의회가 소매업체 직원의 근무 일정과 휴식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업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등 근로의 주(Fair Work Week)’ 조례를 1차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소매업체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소 14일 전 근무 일정을 알리고 교대 근무 사이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2차 투표 통과 시 내년(2023년) 4월부터 발효되며 위반시 1건 당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가 소매업체 직원들의 불확실한 근무일정과 부족한 휴식시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평등 근로의 주(Fair Work Week)’ 조례를 1차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소매업체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소 14일 전 근무 일정을 알리고, 교대 근무 사이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례는 지난 2019년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수많은 수정을 거쳤습니다.

조례는 국제적으로 3백명 이상의 직원을 둔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차 투표를 통과하면 내년(2023년) 4월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위반 시 고용주에게는 1건 당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프라이스 의원은 “다음주 2차 투표가 진행된다”며 “다음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LA시의 7만여명 소매업체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의안에 포함된 UCLA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LA시 소매업체 직원 14만 명 중 80%가 변동이 심한 근무 일정을 통제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의안에 따르면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과 오레건도 비슷한 정책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이번 조례를 “LA시 소매업체 운영 방식의 획기적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폴 코레츠 시의원은 조례의 통과를 “LA시의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스티브 맥카시 CA소매업협회 부회장은 “소매업체들이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침들, 유통 방해와 인력 부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을 내년 9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과연 LA시 근로자들의 처우에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