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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스티로폼 전면 금지.. 업주 측은 반대 목소리 높아

[앵커멘트]

LA시 내 기업과 업주들은 앞으로 스티로폼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직원 26명 이상 비즈니스는 내년(2023년) 4월부터, 스몰 비즈니스는 2024년 4월부터 적용되는데요, 비용 증대를 이유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오늘(6일) 스티로폼 판매 또는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스티로폼 금지안은 내년(2023년) 4월부터 직원 26명이상 사업체, 오는 2024년 4월부터는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포장, 의료 기기 또는 구명 조끼와 같은 안전 관련 물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위반이 적발될 경우 조사 등 당국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미치 오페럴 LA 13지구 시의원은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할 때 유해한 유독 가스가 방출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_ 미치 오페럴 LA13지구 시의원>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비용 증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겸 술집을 운영하는 박수정씨는 “비용 증대는 고스란히 업주와 손님이 나눠지게 될 문제”라며 “대책이나 지원책도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소규모 업주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_ LA한인타운 한식당 업주 박수정씨>

또, 다인-인 전문 식당을 맡아 운영하는 김씨는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씨는 “설거지 등 노동력을 줄여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접시 대신 스티로폼 혹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건비와 지출 모두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_ LA한인타운 내 식당 업주 김씨>

환경을 위한 각 지역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