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CA주 법안

[앵커멘트]

내년(2023년) CA주에서 신규 법안들이 발효됨에 따라 교통, 휴일에서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급여 투명 공개, 스몰비즈니스 세금보고 강화, 신규 휴일 제정 등 한인 상공인들이 주의해야 할 법안들이 오는 1월 1일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수많은 신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저임금, 급여 투명성, 세금보고 등 법안이 새롭게 시행돼 한인 상공인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법(Minimum Wage Increase)이 있습니다.

내년 CA주의 최저 임금은 지금 보다 50센트 오른 15달러50센트가 되는데, 주 당국은 지난 2016년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임금 투명법(Transparency of Pay Scale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가 구직 광고 시 급여 범위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휴일법(New Holidays)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 9월 4번째 금요일 원주민의 날과 음력 설이 주 휴일에 포함됐습니다.

교통 분야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는데,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무단횡단법(Legalizing Jaywalking)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무단횡단으로 처벌받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운전자 추월법(Passing Bicyclist)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CA주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지날때 3피트의 거리를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차선을 바꿔야 합니다.

과연 CA주의 신규 법안들이 그 시행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