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도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에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이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서,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반격 능력을 위해서는 원거리 타격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사정거리가 1250㎞ 이상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약 500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도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개량 작업에 착수하고 사거리 약 3000㎞의 ‘극초음속미사일’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과 협력해 대처한다는 문구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 안보정책 대전환으로 일본은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약 412조 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에는 과학기술연구비 등 방위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일본은 1976년 이후 방위비를 GDP의 1%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