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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기차 세액공제 배터리·광물 규정 내년 3월 공개 후 적용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 요건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관련 세부 규정을 내년 3월 공지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IRA 시행을 위한 정보 일정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정보는 제조사들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이어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 공지할 계획”이라며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7500달러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북미산 제조·조립 정의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