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식당과 식품 제공 업체들의 1회용 제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용기와 컵, 접시 등 모든 식기 도구를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이는 1회용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5일) 식품 서비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에 예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A 카운티 직할구역 (Unincorporated areas) 내 식당과 푸드트럭, 식품 관련 업체들은 모든 음식 용기를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식기와 유텐실(utensil)을 제공해야 하고 투고 포장을 위해서도 일회용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내년 (20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모든 음식점과 식품 소매점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내년 (2023년) 11월 1일부터는 푸드트럭에,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는 파머스마켓, 급식 회사, 임시 식품 시설에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만약 법안을 위반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업체는 하루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회용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 단체 오시아나 (Oceana)에 따르면 매년 수십억 파운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고 있는데 오는 2040년이면 그 양이 세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넘어 이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과 음식, 심지어는 공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고 이는 인간의 건강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요식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실제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업주들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힐다 솔리스와 제니스한 수퍼바이저는 해당 법안이 식품 비지니스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카운티가 1년 동안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와 관련한 교육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업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필요한 기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