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에 발령된 ‘코로나 19 비상사태 명령’이 내년(2023년) 2월28일로 종료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CA 주 차원의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내년 2월28일로 끝난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19와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리플 데믹’의 기세가 거세지고 있어 실제 2월28일로 종료될 수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2월28일로 종료된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무 부서인 CA 주 보건복지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는 현재 코로나 19 비상사태하에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발령된 비상사태 명령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비상사태 명령은 내년(2023년) 2월28일까지다.
따라서 이제 꼭 70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과연 내년 2월28일 종료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 CA 주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또다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CA 주에서는 코로나 19 신규감염자들이 하루에 약 8,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19 확진 판정 비율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3.6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과연 예정대로 내년 2월28일에 코로나 19 비상사태 명령이 종료될지 불투명한 분위기다.
KTLA 뉴스팀이 개빈 뉴섬 주지사실측에 문의한 결과 내년 2월28일로 종료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미 과거에도 비상사태 명령을 종료한다고 했다가 연장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2021년) 겨울에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자 11월에 비상사태 명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비상사태 명령 기간이 내년 2월28일까지로 정해진 상태지만 그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연장을 결정할 경우 2월28일을 넘어서도 계속 이어질 수있다고 설명했다.
CA 주지사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비상사태 명령을 종료일인 내년 2월28일을 지나서 계속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무 부서인 CA 주 보건복지부 경우에는 코로나 19 비상사태 명령 종료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 19와 독감, RS 바이러스 등 이른바 ‘트리플 데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비상사태 명령이 예정대로 종료될 수있을지 여부는 올 겨울을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인 RS 바이러스가 아이들 대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어 Orange 카운티 경우에는 이미 지난 11월에 ‘Health Emergency’를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 1월과 2월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코로나 19 비상사태 명령 종료 여부를 알 수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