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지난 2020년 선포한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내년 (2023년) 봄까지는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 명령을 내리며 내년 (2023년) 5월까지는 렌트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가해지는 임대료 인상 제재입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LA 시 세입자들은 아파트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건설 연도에 따라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2023년 5월까지 렌트비가 오르지 않습니다.
LA 시 내 65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수혜 대상으로 이는 LA시 아파트 중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재로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주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1978년 10월부터 2007년 사이에 건설된 아파트 세입자들은 주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최대 5% + 인플레이션까지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따라 적용해 보면 올해 (2022년) LA 시에서 허용되는 임대료 상승률은 총 8.6%입니다.
만약 2007년 이후로 최근 세워진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는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라 10% 이하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LA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한 다음 화면 왼쪽에 ‘하우징 (Housing)’ 탭을 클릭하고 ‘임대료 안정화 조례 (Rent Stabilization Ordinance)에 ‘예 (Yes)’로 표시돼 있다면 임대료 인상 보호 대상입니다.
만약 ‘AB 1482: 테넌트 보호법 (Tenant Protection Act)’에 ‘예 (Yes)’로 표시된 경우는 주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LA 카운티 내 다른 시에 거주할 경우는 지방 자치 정부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각 시에 따라 규정되는 임대료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볼드윈 파크나 비버리 힐스, 컬버시티, 잉글우드, 산타모니카, 웨스트 헐리웃 등 LA 시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지방 자치 정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참고 ▶ LA시 주택국: 웹사이트 (), 전화번호 866) 557-7368▶ LA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웹사이트 (), 전화번호 800) 593-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