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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절도미수범, 징역형 위기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가 우크라이나 전쟁 폐허에 그린 벽화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범인들이 장기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붙잡힌 절도범들은 그림을 판 돈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려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지난 2일 뱅크시 벽화를 훔치려던 일당들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이 절도죄로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3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내무부는 해당 벽화의 가치가 900만 흐리우냐(약 3억1000만원)라고 설명했다.

키이우 거주자로 알려진 용의자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해당 벽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훔쳐 개인 거래를 통해 판매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그는 벽화를 해체하기 위한 관련 허가를 모두 받았다고 일부 주민들을 속인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뱅크시가 전쟁 포화를 겪은 우크라이나에 남긴 7개 작품 중 하나로,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호스토멜의 한 건물 외벽에 그려졌다. 전쟁으로 부서진 벽면에 방독면을 쓰고 목욕 가운을 입은 여성이 소화기를 든 모습이다.

범인들은 지난달 2일 벽화가 그려진 부분을 뜯어내 훔쳐 가려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벽화는 당국이 수거해 보관 중이다. 경찰은 절도범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절도범 중 한 명인 세르히 도비는 지난달 NYT와의 인터뷰에서 벽화를 경매로 팔아 수익금을 우크라이나군에 기부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벽화가 그려진 벽면이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떼어내 보존할 필요가 있었으며, 벽화를 뜯어낸 것도 행위예술의 하나로 작품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리 예술은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작품과 달리 모든 사람의 소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국은 벽화를 원래 자리에 보존해 향후 기념관이나 다른 건물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뱅크시는 철저히 신분을 감추고 전 세계 도시의 거리와 벽에 그라피티를 남기는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하다.

주로 건물 외벽에 벽화를 그리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둘러싼 소유권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뱅크시가 영국 브리스틀의 한 클럽 외벽에 남긴 벽화를 클럽 주인이 경매에 넘기려 하자 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막으려 한 바 있다. 당시 뱅크시는 이례적으로 클럽에 편지를 보내 이 벽화가 클럽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