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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라트비아 ‘대게 분쟁’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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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대법원이 유럽연합(EU) 선박들이 북극해와 가까운 스발바르 제도 대륙붕 일대에서 대게잡이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를 시작했다. EU 회원국인 라트비아의 어업회사들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절차다. 심리 결과는 대게 가격은 물론 해당 지역의 천연자원 채취와 다른 어류 수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대법원은 대게잡이를 거부당한 라트비아 어업회사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제기한 소송의 심리에 들어갔다. 대게잡이 분쟁은 2019년 시작됐다. 라트비아 어업회사들은 스발바르 제도 대륙붕 인근에서의 대게잡이 어업면허 신청을 요청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라트비아 측은 1920년 ‘스발바르 조약’의 자원채취 및 어업행위 공유 보장 근거에 따라 자국 어선도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르웨이는 해당 수역은 대륙붕으로 스발바르 조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문제는 EU 선박이 한국과 일본에서 진미로 여겨지는 대게를 잡을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발바르 조약이 적용되면 이는 석유, 가스, 광물, 어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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