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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공장소에서 춤춘 커플에게 징역 10년 선고


이란 수도 테헤란의 명소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20대 커플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란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테헤란 혁명 법원이 31일(현지시간) 이들에게 ‘불결함과 외설·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집회와 결탁·정권에 반대하는 선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일 아스티야즈 헤이기와 그녀의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는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테헤란의 명소인 아자디(자유) 타워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약 15초짜리 영상에서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다가 포옹을 하고, 헤이기를 아마디가 공중으로 들어 올리기도 한다.

영상에서 헤이기는 히잡을 쓰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춤을 춘다. 이란의 법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보호자가 아닌 남성과 함께할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모두 어긴 헤이기와 아마디의 영상은 공개 직후 ‘자유’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HRANA는 영상이 공개된 날 헤이기와 아마디가 테헤란에 있는 자신들의 자택에서 보안군에게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은 HRANA에 헤이기와 아마디가 법정 절차 중 변호사와의 접촉이 제한됐으며 보석 석방 요구 또한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게 끌려간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유엔에 따르면 시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연예인, 언론인, 변호사부터 거리로 나간 일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최소 1만4000명이 체포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