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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찍다 그만…”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간 韓 유튜버


한국인 유튜버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을 여행하던 중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A씨는 “국경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갔다”며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고 전했다.

A씨는 다행히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고 여행금지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취재를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최근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A씨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