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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소셜미디어에 청소년 범죄 책임 묻는 최초 주 될까

[앵커멘트]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펜타닐 등 마약을 판매하거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A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회사에게도 범죄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CA주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최종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성매매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CA주가 최초로 소셜미디어 회사에도 그 책임을 묻는 주가 될지에 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 등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펜타닐 치사량을 판매하거나 성매매 주체가 되도록 제안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일종의 수수료를 지불한 뒤 음란물을 찍도록 유도하거나 성을 직접 판매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로인해 사망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피해자들이 급증하자 CA주는 올해(2023년)부터 불법 판매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자세히 명시한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2022년)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의 가족이 피해가 발생한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 AB 2408이 최종 통과되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셜미디어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버피 윅스(Buffy Wicks) 오클랜드 주 하원의원은 “현재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치 않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조취든 취해야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소셜미디어 관리자는 모든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들을 주기적으로 검열해 관리해야합니다.

한편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적어도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돼 CA주가 전국 최초로 소셜미디어에게도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관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