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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금 받으려면 보육시설 짓고, 초과 수익 공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사주 매입 제한, 정부와 특정 초과 이익 공유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근로자들을 위한 사내 보육 시설 보장 등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위한 390억 달러 지원금을 책정해 28일부터 1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NYT는 “(보조금 신청 기업은) 상세한 재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 정부는 예상치 못한 초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을 과장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지원법은 지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에 더해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기업이 꼭 필요한 자금만 요청하도록 장려해, 납세자의 돈이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무부가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돌봄 비용이 노동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이 보육비용 부담 때문에 일터로 나서는 대신 집에 남아 자녀를 직접 돌본다는 것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우리가 노동력을 더 확보하지 않는 한 반도체지원법은 성공할 수 없으며 저렴한 보육 서비스 없이는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에 노동자를 위해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려고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