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를 폭로했다가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전직 LA카운티 셰리프국 경관이 인사기록 공개와 관련해 카운티 측과 합의했다.
양측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재판 준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인 도'로만 신원이 공개된 원고는 상급자 3명으로부터 6년간 성적 학대를 당했고 이를 문제 제기한 뒤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A카운티와 셰리프국은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과 징계 문서, 해고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원고 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경찰 인사기록 열람을 위한 별도의 '피치스 모션' 절차 없이 관련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원고는 지난 2006년 채용 과정에서 고위 간부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성적 관계를 요구받았으며 이후 다른 상급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성적 학대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 이후에도 교도소 시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조사는 사실 규명보다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결국 자신은 문제 제기 이후 지난 2014년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소송의 재판은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