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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공짜’ 아니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이 미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이익 공유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보육시설 확충도 이에 포함된다. 미국은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고수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390억 달러(약 51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28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

NYT는 “(보조금 신청 기업은) 상세한 재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예상치 못한 초과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을 과장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지원법은 지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에 더해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기업이 꼭 필요한 자금만 요청하도록 장려해 납세자의 돈이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특히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보육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사업자에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상무부는 돌봄 비용이 노동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무부가 보조금 규칙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법안 취지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자동차 구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스티브 래트너는 “반도체지원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를 관련 없는 우선순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