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구조 당국 직원들이 프로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2020년 헬기 추락사 당시 사진을 돌려 본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이에 대해 LA 카운티는 유족에게 1천 600만 달러의 거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조당국 직원들이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사고사 당시 사진을 돌려 본 사건과 관련해당국이 유족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어제(1일) CNN에 따르면 그의 아내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LA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2천 885만 달러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버네사는 지난 2020년 1월 26일 남편 코비와 13살이던 둘째 딸 지아나가 LA 근처에서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8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해 LA 카운티가 버네사에게 1천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공유된 사진들에는 헬기 잔해뿐 아니라 사망자들의 모습을 근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신 사진을 돌려본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이었으며 열람한 직원들이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LA 카운티의 변호인 미라 해시멀은 2천885만 달러의 합의는 지난해 8월 연방 배심원단의 평결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 법원에 계류 중인 법적 청구와향후 브라이언트 자녀들에 의한 청구,양쪽 변호인 비용 등 모든 남아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버네사는 소셜미디어에 참사 사진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슬하에 남겨진 딸들이 소셜미디어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진을 접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인 루이스 리는 버네사는 남편과 딸, 그리고 비슷하게 존중받지 못한 지역 사회의 모든 유족들을 위해 싸웠다며 그의 승리와 이번 합의가 이런 관행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고기에 함께 탑승한 아내 세라와13살 딸을 잃은 크리스토퍼 체스터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천5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났는데, 그는 이후 추가로 495만달러를 받는 데 LA 카운티와 합의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