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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명 축구장 압사…인니 축구팀 관계자 ‘징역 1.5년’ 실형


지난해 135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와 관련해 프로축구팀 홈팀 관계자와 경기장 보안 담당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당시 경기장 홈팀인 아레마FC의 경기조직위원장이었던 압둘 하리스의 과실 혐의를 인정해 1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 경기장 보안 관리인이었던 수코 수트리스노에게는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긴급 상황이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했으며 보안 담당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대규모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년8개월은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망자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의했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1일 동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 직후 벌어졌다. 당시 홈팀 아레마FC 패배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자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려 최루탄을 사용했고, 관중은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 출구로 몰렸다. 그러나 일부 출구가 잠겨 있어 혼란이 커지고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135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 합동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경기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과잉 진압을 벌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축구장 내에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최루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경기장에 정원보다 많은 관중이 입장한 점, 일부 출구가 잠긴 상태에서 그나마 열려있던 문은 많은 인원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았던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이에 최루탄 사용을 지시하고 시행한 경찰 3명과 아레마FC 관계자, 경기장 보안 담당자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중 아레마 FC 관계자와 경기장 보안 담당자 등의 재판 결과가 이날 나왔고, 나머지 경찰 3명에 대한 선고는 몇 주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