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는 2024년에 CA주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올리는 안건에 대한 주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2022년)부터 1년씩 최저임금을 올려 2026년까지 CA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린다는 ‘리빙 웨이지 액트’사안에 따른건데, 무조건적인 임금상승이 소비자들의 구매력 등을 더 악화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는 안건에 대한 주민발의안 투표가 오는 2024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CA주 총무처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인상을 주로하는‘리빙 웨이지 액트(Living Wage Act 2022)’안을 내년 대선 때 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빙 웨이지 액트’는 매년 최저임금을 1달러씩 인상해 오는 2026년까지 모든 CA주 노동자들이 시간당 18달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 골잡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중간선거 투표를 목표로 했으나 마감일까지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내년 대선 때 투표하는 것으로 미뤄졌습니다.
리빙 웨이지 액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형 사업장 노동자들이 시간당 16달러를, 소형 사업장 노동자는 내년부터 시간당 16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부쳐지지 못했음에도 CA주는 올해(2023년) 모든 노동자에게 그에 인접한 15.50달러 시급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 투표시 최저 임금이 18달러로 인상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CA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제를 적용하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리빙 웨이지 액트 지지자들은 지난해 풀타임 근무로 얻는 연소득이 약 31,200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 3만 달러를 조금 넘는 임금은 CA주에서 생활하기 힘든 소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전문채널 CNBC에 따르면 3년 후 최저임금이 시간당 18달러로 오를시 약 550만여명의 CA 노동자 소득이 연간 6,000 달러 이상 증가합니다.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말 뉴욕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른 이후 4년 동안 시 소비자들 구매력이 15%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감소 상황 속에 투표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