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로펌이 업주들에게 합의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체사 보우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함께 지난 수년간 가주 전역의 소규모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연이어 제기해온 샌디에고의 ‘포터 핸디’ 로펌이 지난 4년간 사업체들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이 로펌과 소속 변호사 15명이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반 건수당 4,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밝혔다.개스콘 검사장과 보우딘 검사장은 ‘포터 핸디’ 로펌이 대다수 사업체에 방문조차 한 적 없는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신해 근거없는 소송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식당 2곳이 소송을 당했는데, 야외 테이블이 휠체어를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두 식당은 당시 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고 있던 상태였다.‘포터 핸디’ 로펌은 고객 올란도 가르시아의 이름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800건 이상 제기했으며, 이 로펌의 또 다른 고객 브라이언 위테커는 혼자 이름으로 무려 1,700건 이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로펌 고객 2명은 LA 카운티 법원에 공익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기각되기도 했다.실제로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근거로 상업 및 공공시설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은 지난 2021년 한 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소송은 총 1만1,452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보다 연간 4% 증가, 2013년부터 8년간 320%나 증가한 숫자다.한인 업주 또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많아 법률 정보 웹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ADA 소송 중 피고가 한인 또는 한인 업체인 경우가 100건 이상인데 이중 대다수가 ADA 장애인법 소송으로 나타났다.최근 수년 새 동일인에 의한 공익소송 제기가 같은 로펌을 통해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 측이 조사가 치밀해졌다.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로펌의 소송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체 업주들을 착취하고 이민자 지역사회를 해치고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의 의도를 악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