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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5년 후 주40시간 일한다…‘주 4일제’ 상원 통과


칠레 의회가 2028년까지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근무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근로 시간을 줄인다는 점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 4일제’도 가능해진다. 근로자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3일 휴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엘테르세라에 따르면 다니엘 누녜즈 상원의원은 “근무 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지 매체는 해당 개정안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며 가족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0시간제 향해 전진(Avanzan las 40Horas)’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축하했다. 이어 “우리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하원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칠레 정부는 ‘초당적 동의’ 분위기 속에서 무리 없이 하원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즉각 다음 절차를 밟아 법안 시행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4월 첫째 주에는 하원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새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