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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기소되자…“정치적 박해”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됐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이어 “민주당은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로 기소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


며칠 안에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거의 5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해 온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그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이 배우가 대선 직전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보내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경우 오히려 공화당 경선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기소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검찰청에서 그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스캔하며 유전자를 채취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간단한 질문을 받고 체포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를 심문하는 과정이다.

보통 중범죄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것이 관례인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경호를 받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을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