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를 포함한 일부 납세자들 가운데 2022년도 세금신고를 일찍 마친 납세자들은 보고서를 재검토할 것이 당부됐다.
연방국세청 IRS는 오늘(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주지원금을 연방개인소득세로 포함해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은”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 IRS는 “”며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는 CA주를 포함해에 적용되는데, 이 중 버지니아와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등 4개주는 주별 세금보고에서 다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부양체크 현금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주의 경우 ‘특별 추가 에너지 지원금(special supplemental Energy Relief Payment)’에만 적용된다.
당초 IRS는 주지원금을 놓고 과세소득인지 결정 여부가 지연되자 세금보고 마감일을 10월로 연장했다.
하지만 결정을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세금 신고를 마친 주민들 가운데 주지원금을 소득으로 포함시킨 납세자들이 발견되자 IRS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IRS는 “회계 전문가를 통해 세금신고서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연방지원금과 경기회복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주지역에서는 21개주나 물가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양체크를 제공한 바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물가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320만 납세자들에게 제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선 2300만명에게 납세자 1인당 350달러씩 부부 700달러와 자녀들은 숫자에 상관 없이 350달러를 더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지급했다.
콜로라도주는 310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 750달러, 부부 1500달러씩 제공했다.
메인주에서는 85만 8000명의 주민들에게 850달러씩 지급했다.
조지아는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주민들에게 보냈다.
오레건주는 원타임 체크로 600달러씩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