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온에서 보호하지만 실내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CA 주는 이제 여름을 수개월 앞두고 실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열 표준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타협한 82도 이상의 경우에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9년 데드라인이었던 실내 열 표준 법안이 4년 지연됐고 이번에도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없기 때문에 올 여름 실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있을지는 미지수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에서 건설 현장, 농장 등 야외 노동자들은 약 20여년전에 도입한 열사병 예방 기준에 따라서 더위와 열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들이나 농장주들은 야외 노동자들에게 식수, 그늘, 휴식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반면 실내 노동자들은 어직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창고, 공장, 주방, 기타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실내 노동자들은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곳은 여름에 9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자 CA 주는 2019년까지 실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열 표준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A 주의 실내 노동자들에 대한 열 표준 법안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노동자측과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열 표준 법안이 95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노동자 옹호 단체들은 80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워낙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데드라인을 4년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청(OHSA)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82도를 넘어서는 경우부터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열 표준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실내 일터 온도가 87도를 넘는 경우 사업주측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7도를 넘는 경우 에어컨, 냉각기, 보호복 등 보호 장치를 제공하거나 노동자들의 근로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타협안이 사용자측보다는 노동자측 입장을 많이 반영해 기업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게다가 새로운 발의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해 언제 확정될 수있을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어서 실내 노동자들이 올해 더위로 부터 보호받을 수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