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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운전자, 차량 등록 스티커 위조했다 적발

 CA주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등록 스티커처럼 보이도록 번호판에 그림을 그린 채 운전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노르코 셰리프국은 해당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을 공개하고 경고에 나섰다.

사진에 담긴 차량 번호판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는 주황색 직사각형이 칠해져 있고 그 위에 ‘2023’이 그려져 있다.

이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차량 등록비를 지불할 수 없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앞선 행위는 사기행각이라고 강조했다.

CA주 차량법에 따르면 차량 등록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직영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