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합창단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요당했다는 가수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소프라노 비레니아 린드가 소속 합창단, ‘LA Master Chorale’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비레니아 린드는 LA Superior Court에 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강요당했고 그것을 거부하자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소장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에 LA 매스터 합창단이 단원들 모두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해야한다고 명령했고 비레니아 린드가 종교적, 의학적 이유 등을 들어서 접종을 거부했다.
당시 비레니아 린드는 합창단 측에 자신의 신념을 어길 수없고, 신체 지병이 있어서 예방 접종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방 접종 대신에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겠다고 했지만 합창단이 이같은 자신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급 휴가 처리하며 매우 부당한 처분을 자신에게 내렸다고 소장에 자세하게 기재했다.
비레니아 린드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비롯해서 낙태 반대 소신, 신체상의 의학적 문제 등을 구체적 접종 거부 이유로 들었다.
비레니아 린드가 당시 코로나 19 예방 접종 거부 이유 중에 하나로 낙태 반대를 내세운 것은 백신이 태아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이 태아 세포로 코로나 19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팬데믹 당시 괴담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확인된 적이 없고 과학계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내용이다.
비레니아 린드는 자신이 혈액 부종이 있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합창단 측에 말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비레니아 린드는 이같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백신 접종을 할 수없지만 대신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LA 매스터 합창단이 자신에게 백신 접종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급휴가 결정이라는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며 재판부에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비레니아 린드는 합창단 측 조치로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피해가 컸다는 주장도 모두 소장에 포함했다.
비레니아 린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 관련해서 LA 매스터 합창단 측은 공식적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