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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10번·110번 FWY '패스트랙'없이 유료도로 이용해도 벌금없어

[앵커멘트]

LA지역에서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LA카운티 교통국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감지 장치인 ‘패스트랙(FasTrak)’, 트랜스폰더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용료만 청구하는 조치를 영구화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지역 10번과 110번 프리웨이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이제 벌금 걱정 없이 유료 도로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운전자들이 전자감지 장치인 ‘패스트랙’, 트랜스폰더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경우 최소 25달러부터 341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했습니다.

10번과 110번 프리웨이의 익스프레스 레인은 지역 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과 2012년 각각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용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트레스폰더를 장착하지 않고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벌금을 면제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많은 운전자들이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용료가 아닌 벌금을 피하기 위해 교통체증이 심할 때도 익스프레스 레인을 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메트로 교통국은 10번과 110번 도로를 대상으로 벌금 티켓 대신 후불제 방식의 청구서를 발송하는 시범 운용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트랜스폰더 없이 해당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약 100만 명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고, 교통국은 이를 영구 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지나는 운전자는 트랜스폰더가 없더라도 차량등록국 DMV에 적시된 주소로 청구서를 받게 되며, 이때 수수료 4달러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청구서가 발급된 이후 30일 내에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운전 면허가 정지당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는 곧 LA 운전자들에게 변경된 정책에 대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