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달 (6월) 시애틀에서 발생한 한인 부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돼도 최대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용의자의 정신 건강 문제와 태아의 ‘생존 규칙(born alive)’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13일 정차된 차에 타고 있던 한인부부에게 총격을 가해 임신 8개월 아내와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용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올해 30살인 코델 모리스 구스비 (Cordell Maurice Goosby)는 지난 목요일인 6월 29일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법정 출두에서 1급 살인 및 1급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1,00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됐고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57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용의자의 정신 건강 문제와 태아의 ‘생존 규칙’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 구스비가 그동안 정신 건강 문제를 앓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용의자의 이번 혐의를 포함한 여러 행동이 ‘진짜 인지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스비가 인디애나주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수배 중이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 규제 약물 소지 그리고 무기 불법 사용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타주 범죄 이력도 계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와 함께 검찰 측은 구스비가 아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소될 수 있는지 의료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아의 죽음도 용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한 이번 재판의 최대 관건으로 꼽힙니다.
워싱턴 주법에 따르면 '태어나 살아있는 (born alive)' 사람에 대한 살인만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총격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서는 아기가 생존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총격이 일어난 직후 산모가 병원으로 후송됐고 태아는 긴급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6월) 13일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총에 맞아 출산을 앞둔 아내와 태아가 사망하고 남편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신 8개월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아내는 머리와 가슴 등에 4차례,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아내는 응급 제왕절개를 받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사망했고 태아 역시 곧 숨지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 구스비는 “내가 했다”며 반복해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 구스비는 권씨 부부 차에서 총기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피해자 남편인 성권 씨와 2살 아들이 참석했고 아내 권이나 씨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법정 밖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코델 모리스 구스비의 다음 법정 출두 날짜는 다음 달 (8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