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에서는 내년(2023년)부터 식당과 음식시설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19일) 직할구역내 식당과 가게, 병원 카페테리아 그리고 푸드 트럭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기와 투고 용기 그리고 컵 등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앉아서 식사하고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들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와 식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소매점들에서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는 용기와 컵, 접시 그리고 수영 장난감 등의 재료로 폴리스타이렌 또는 스티로폼 판매도 금지시켰다.
조례는 영구적인 장소에서 운영되는 음식 시설에서는 내년 5월 1일부터, 푸드 트럭은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파머스 마켓, 케이터링 업체, 임시적인 음식 시설에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하루 벌금 최고 100달러, 1년에 최고 천 달러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