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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카운티 법원, 오는 10월부터 경범죄 피고인 보석금 없이도 풀려나게 한다

[앵커멘트]

LA카운티 법원이 오는 10월 1일부터 살인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 경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재판 전까지 구치소에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석금을 낼 재정적 능력에 따라 피고인의 석방 여부가 결정돼왔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법원이 경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재판 전까지 보석금 지불과 관계없이 석방하는 안을 시행합니다.
사만다 제스너 LA카운티 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카운티 내에서 경범죄 또는 폭력이 개입되지 않은 중범죄(nonviolent felonies)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절차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절차는 경범죄 피고인의 재판 전 구치소 수감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절차는 경범죄 피고인이 체포 24시간 내 전자팔찌 착용 등 재판부로부터 부여받은 지침을 엄수한다는 조건 하에 구치소에 가지 않고 석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등 원격 감시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재판 시작 전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임시 석방 기간 동안 다시 체포될 경우, 재판부가 처벌 강도를 결정하며 피고인은 다시 풀려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 등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보석금 지불 여부에 따라 구치소 수감 여부도 같이 결정됩니다.

또 예외적으로 살인 또는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중범죄 피고인의 경우 보석금 지불 여부에 따라 재판 전까지의 구치소 수감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스너 판사는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유무에 따라 구치소 수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 도입될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경범죄 피고인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사회복귀를 허용하는 것이 더 큰 범행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