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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시스키유 카운티 ‘물 제한 조례’ 폐지

[앵커멘트]

북가주 시스키유 카운티가 불법 마리화나 재배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해 온 ‘물 제한 조례’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조례가 아시안을 불법 마리화나 재배업자로 치부해 카운티 내 농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몽족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차별과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 시스키유 카운티가 물 제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례는 불법 마리화나 재배를 방지키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카운티 정부는 조례를 통해 100 갤런 상당의 물을 운반하는 수상 트럭의 특정 도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운티 내 다수의 몽족 주민들은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가 아시안을 불법 마리화나 재배업자로 치부해 카운티 내 농업에 종사하는 아시안들에게 수많은 차별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 주민들은 카운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안을 향한 당국의 불법 검문과 압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장에 따르면 시스키유 카운티 내 아시안은 2.4%에 불과하지만, 셰리프 검문의 28%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몽족혁신정치HIP는 “조례가 주민과의 논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시민자유연맹ACLU는 “조례가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아시안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카운티 정부의 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시스키유 카운티 주민 러셀 마티스(Russell Mathis)씨는 “매일 목욕을 하고, 가축을 먹이고, 정원을 가꾸는 데 큰 불편이 있었다”며 “조례 폐지는 인권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