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수도전력국LADWP가 하수도 요금 과다 청구소송에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고객에겐 자동적으로 배상금 수표가 발송되지만, 이전 고객은 별도의 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간 하수 요금을 부풀려 온 LA수도전력국이 LA카운티대법원(담당 판사 스튜어트 M. 라이스)과 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8월 주민 2명이 50만여 명의 현 고객과 21만여 명의 전 고객을 대신해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의 마지막 심리는 오는 12월 20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도전력국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는 대로 주민들에게 5천7백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개인 계량기가 설치된 4개 유닛 이하의 가구입니다.
기존 고객에겐 자동으로 배상금 수표가 발송되지만, 이전 고객은 별도의 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배상금 신청서는 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액수는 2016년 5월~2022년 6월까지 하수도 이용량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배상금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29일까지 소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에서 빠져 개인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날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소송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관리자에게 전화(877-390-3368) 또는 방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