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USC 전 한인 교수에 대한 소송이 당사자간 잠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어제(11일) LA카운티 법원에서 예정된 재판에 앞서 피해 여성 김 모 씨와 피고 교수 양측의 조건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판사는 재판을 취소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0대 한인 여성 김 씨는 USC에서 조교로 일하던 당시 76살 경영대 교수 박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씨와 USC를 상대로 지난 2021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제기한 혐의는 괴롭힘과 성차별 방지 실패, 성희롱과 성추행 등 총 13개다.
소장에 따르면 경영대 학부생이던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 박 씨의 조교로 채용됐다.
이때부터 시작된 성추행은 김 씨가 졸업하는 2019년 4월까지 약 3년 동안 이어졌다.
김 씨는 소장에서 “박 씨가 자신의 직위와 권위를 이용해 억지로 김 씨의 턱을 쥐고 입을 맞췄으며 ‘너 앞에서는 주체가 안된다’고 말하며 몸을 더듬기도 했다”며 “다른 한인 피해 학생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한 불만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개발에도 타격이 있어 재정적인 피해도 입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