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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뉴섬, 개인정보·식품건강 보호법에 서명

[앵커멘트]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단 한번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또, CA주는 뉴섬 주지사의 최종 승인으로 탄산음료, 사탕, 시리얼 등 약 1만2천개의 인기제품에 함유된 식품 첨가물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첫번째 주가 됐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개인정보 삭제법, SB 362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SB 362는 주민들이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단 한번의 요청으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A주에는 인물검색 사이트부터 정치캠페인 분석회사까지 거의 5백명에 달하는 데이터 브로커가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CA주민들은 이미 기업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있었지만 여러번의 요청이 필요했고, 기업들은 때때로 이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법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데이터산업협회 등 반대자들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대기업의 시장 독점이 강화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업들의 우려와 비판,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뉴섬 주지사의 최종 승인으로 CA개인정보 보호국은 오는 2026년 1월까지 이와 관련된 새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CA주는 특정 식품 첨가물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식품안전법으로 불리는 법안, AB 418에 최종 서명한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식용 색소 적색 3호(Red Dye No.3)와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마운틴 듀의 라이트닝 탄산음료, 핍스의 분홍색과 보라색 마시멜로 등 해당 화학물질이 포함된 약 1만 2천개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앞선 첨가물들은 필수 성분이 아니”라며 제조사들에게 “제조법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은 2027년부터 발효되며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