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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세입자 주거권 위한 ‘임대인 집 수리 규정 강화안’ 승인

[앵커멘트]

LA시가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인들의 시설 수리 규정 강화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세입자들의 민원을 적극 접수받고 낙후되거나 개조가 필요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주거 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LA시는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검사을 대폭 강화하고 이 과정에 세입자와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안을 찬성12, 반대0으로 승인했습니다.

특히, 이 안은 주택안전조사 프로그램(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 SCEP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CEP는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됐지만 규정들의 헛점으로 세입자들을 퇴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과된 안은 LA시 주택국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주택안전조사 프로그램 SCEP의 한계를 조사해 권고 사항을 LA시의회에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SCEP 내 주거 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수리와 건물주의 괴롭힘, 민원 처리 등 부족한 부분을 찾아 프로그램의 대응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삽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진 공사, 배선과 배관 조정 등 대대적인 개조로 인해 세입자들을 일시 이주시켜야 할 경우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악영향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 시설 개조시 세입자들을 이주시킬 수 있지만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세입자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시의원은 주택안전조사 프로그램이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지만 헛점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보호 장치인 이 프로그램은 때때로 세입자 퇴거에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앞선 부분들을 개선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 시설을 수리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