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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혼합 마약 유통 차단 위해 ‘자일라진’ 밀매 처벌 강화 추진

[앵커멘트]

동물 진정제 ‘자일라진(Xylazine)’과 혼합한 마약 과다 복용 사례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CA주가 자일라진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CA주는 ‘자일라진’을 통제 물질 범주에 속하게 하고 불법 밀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 약물 남용 급증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급증하고 있는 동물 진정제 ‘자일라진’ 밀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28일) ‘자일라진’을 밀매하다 적발될 경우 받게되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동물 진정제 자일라진을 통제 물질 범주에 속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 약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일라진 사용처를 수의학적 사용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마약과 혼합해 복용하는 남용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일라진 밀매로 적발될 시 받게되는 형사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도 삽입됐습니다.

이처럼 CA주가 ‘자일라진’ 유통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다른 마약과 함께 남용해 사망에 까지 이르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부 조직 괴사와 부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 등 마약을 복용하면서 자일라진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남용해 중독이 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사례들이 줄을 이으면서 CA주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CA주가 제약 수준이 낮던 ‘자일라진’ 유통 감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CA주 약국, 수의사 의료 위원회는 ‘자일라진’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이들에게 최소 3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토록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전염병과 같이 번지는 ‘자일라진’을 포함한 혼합 약물 남용은 CA주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선 법안 추진을 통해 약물 남용과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밀매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