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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CARE Court 시작

CARE Court 프로그램이 LA 카운티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늘(12월1일)부터 지역내에서 CARE Court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A 주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인 CARE Court는 개인이 법원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와 주택 거주 등을 명령할 수있도록 청원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다른 7개 카운티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LA 카운티는 CA 주에서 8번째로 CARE Court를 채택한 곳이 됐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4지구 수퍼바이저는 어제(11월30일) CARE Court 시행을 앞두고 공식성명을 내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LA 카운티에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리에서 이같은 정신분열증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필요로하는 도움을 받고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그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CARE Court가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거주할 곳을 제공해주는 등 서비스를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CARE Court의 자격 대상은 일단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정신분열 증상을 겪고 있고, 진행중인 치료 효과가 없어야 한다.

또 정신 건강이 상당히 악화돼 누군가의 관리 감독없이는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장담할 수없는 정도에 달하거나, 정신분열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CARE Court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기 검토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최대 2년 동안 정신 건강 관리와 주택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