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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The Planned Parenthood’, 폰타나 시 고소

낙태권과 관련해서 Fontana 시가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LA Times는 비영리기관,이 주민발의안 1을 근거로 Fontan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2022년) 통과된 CA 주민발의안 1은 낙태권과 피임할 수있는 권리를 성문화한 법안이다.

그런데 Fontana 시가 낙태접근권을 막고 있다는 것이 The Planned Parenthood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Fontana 시에서 새로운 Clinic이 건설 중이었는데  Fontana 시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움을 발동해 새로운 진료소를 건설할 수없도록 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 

The Planned Parenthood은 지난 30여년 동안 CA 주에서 Clinic을 건설하는데 법적 조치 필요성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맞고 있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CA 주 헌법이 낙태할 수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Fontana 시가 Clinic 건설을 방해할 수없다는 것이다.

The Planned Parenthood은 San Bernardino 카운티 지방법원에 Fontana 시의 Clinic 건설 유예 해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Fontana 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