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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 최대 3만 달러 지원

[앵커멘트]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강제 퇴거가 잇따르는 가운데 LA카운티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LA시를 제외한 카운티 내 모든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천8백만 달러를 투입해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들에게 유닛 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LA카운티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렸고, 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카운티 정부는 내년(2024년) 렌트비 인상폭을 6%로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여파 등으로 밀린 렌트비가 있는 세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LA카운티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총 6천 860만 달러가 투입된 이번 은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들에게 유닛 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지난해(2022년) 4월 1일 이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단 LA시 내 부동산 소유주는 제외됩니다.

유닛이 4개 이하이거나 건물주의 소득이 LA카운티 지역 중간 소득의 80%보다 적으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으로 세입자의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도 우선 수혜자격이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오늘(12일)부터 다음 달(1월) 12일까지 LA카운티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 소득 증명 등이 요구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한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은 소득이 적고 퇴거율이 높은 지역 내 건물주도 우선 수혜자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입자의 신분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신청서를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신청 접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주민은 LA카운티 정부가 진행하는 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