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 을 올렸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한인 인플루언서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틱톡 인플루언서인 티나 김씨는 지난 9일 ‘안티-슬랩법(anti-SLAPP)’을 들며 해당 업소 측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안티-슬랩법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이다.
김씨 측은 유명 셰프인 고(故) 앤서니 부르댕의 예시를 들며 ‘그가 어떤 음식에 대한 비평문을 쓰고 난 뒤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 달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호소했다.
또 돈과 시간 등이 소비되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왜곡된 사실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보 습득에 대한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2023년) 11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인타운 웨이브 성형외과에 가지말라’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윌셔 블러바드와 세라노 애비뉴에 위치한 한인 소유의 웨이브 성형외과 측은 지난달(12월) 7일 김씨의 거짓된 내용과 악의적인 영상으로 인해 신규 고객이 줄고 경쟁업체에 환자를 빼앗기는 등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팔로워 약 8만 7천 명을 보유한 김씨의 후기 영상은 오늘(2일) 기준 약 18만9천뷰를 기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