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여학생 소녀 죽음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검 사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 사망한 멜라니 라모스(15) 여학생 유가족이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LA 통합교육구 변호인단이 멜라니 라모스 여학생의 부검 사진이 필요하다며 증거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멜라니 라모스 여학생 유족 측 변호인은 불필요하다며 유족에 대못을 박고 멜라니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멜라니 라모스는 2022년 9월13일 Hollywood 지역에 있는 Bernstein High School 화장실에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이후 멜라니 라모스 유족이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검 사진이 쟁점이 된 것이다.
LA 통합교육구 측 변호인단은 부검 사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멜라니 라모스 사망 시간을 알 수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즉 멜라니 라모스가 친구와 함께 학교 수업을 빠졌다는 것으로 오전에 펜타닐을 구입하고 오후에 학교 화장실에서 복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측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없다는 것이 원고 측 변호인단 논리다.
반면 멜라니 라모스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 측 변호인단이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어린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족에게는 매우 큰 충격인데 그 딸의 부검 사진까지 법정에서 공개하려 하는 의도가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멜라니 라모스 유족 측 변호인은 사망자 가족이 사망자 이미지에 대해 관습법상의 개인정보보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LA 통합교육구 측 변호인단의 부검 사진 증거 채택 요청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주 목요일인 18일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