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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상습절도 징역 내려야”.. CA 당국들 처벌강화안 지지

[앵커멘트]

CA주 입법부와 법 집행 기관들이 950달러 미만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 AB 1772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몇년 사이 기승을 부렸던 상습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입법부와 법 집행 기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절도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AB 1772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법안은 절도 관련 범죄에 있어서 용의자가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차례부터는 이를 경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중범죄로 분류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상습 절도 처벌은 실형을 구형해 1년에서 3년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발렌시아 아벨리노 상원의원입니다.

<녹취 – Valencia Abelino 상원의원>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대런 굿맨 (Darren Goodman) 치프는 “지난 몇 년 동안 범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절도범들의 대범하고 반복적인 절도 행각들을 대낮에도 빈번히 목격했다”며 “이제는 상식적인 법안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대런 굿맨 (Darren Goodman) 치프>

해당 법안은 지난 2014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950달러 미만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주민발의안 47을 다시 뒤집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현재 CA주에서는 제로베일 정책 등을 이유로 절도 피해 금액이 950 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 사이 각종 강절도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오히려 범죄를 급증시킨 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행처럼 급증한 떼강도 뿐 아니라 좀도둑, 차량 절도, 우편물 절도 등과 함께 절도품 가치 누적액을 합산해 중범죄로 처리할 수 있게됩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해 유권자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 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