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흉기로 100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CA주 여성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마리화나 부작용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벤투라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기록에 따르면 사우전드 옥스 거주자인 올해 32살 브린 스페처는 어제(23일)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페처는 남자친구인 26살 채드 오멜리아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12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27일, 숨진 오멜리아의 집에서 발생했다.
기록에 따르면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은 오멜리아의 자택에서 함께 물담배용 마리화나를 피웠다. 이후 스페처는 갑자기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끝내 흉기로 오멜리아를 108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몸에도 자해했다.
경찰은 다음날 아침 아파트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오멜리아와 손에 흉기를 쥐고 기괴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스페처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자 스페처는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렀고, 테이저건 등에 제압된 뒤에서야 손에서 흉기를 놓았다.
스페처가 손에 쥐고 있던 흉기는 긴 톱니 모양의 빵칼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스페처는 빵칼 외에도 다른 두 개의 흉기로 오멜리아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멜리아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후 구금된 스페처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스페처는 형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징역 4년에 직면했지만 어제 재판부는 실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페처가 범행 당시 피운 마리화나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고 정신이상 증세로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100시간의 약물관련 교육 이수와 2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페처와 그녀의 가족은 안도했지만, 유가족들의 입장은 달랐다.
오멜리아의 아버지는 “CA주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누군가를 죽여도 괜찮은 말도 안 되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마리화나에 취한 누군가 저지른 범행을 변호하기 위해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을 인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