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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가입과 갱신 도와드려요!” 이웃케어클리닉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

새해부터 저소득 주민을 위한 CA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Medicaid + California)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은 저소득 주민과 서류미비자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CA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2024년) 1월 1일부터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되는 모든 CA주민들은  일반 메디캘(Full-Scope Medi-Cal)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서류미비자도 포함된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을 위해 메디캘 신청은 물론,  갱신,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올해 메디캘 갱신심사 재개, 수혜대상 확대, 플랜 변경, 재산한도 폐지,   LA카운티의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 MHLA) 종료 등  메디캘 프로그램에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각종 서류가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배송되고 있다”며  “우편물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차질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확대된 수혜대상인  26~49세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LA카운티 거주민은  이웃케어클리닉을 통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소득이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로, 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 그리고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로, 2인 가정 월 4374달러, 3인 가정 월 5512달러, 4인 가정 월 6650달러면 된다.

메디캘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보험플랜과 주치의를 지정해야 한다. 

응급 메디캘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메디캘로 자동 가입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은 승인편지와 함께 우편 배달되는  선택 서식(Health Care Options, HCO)을 작성해  30일 안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제출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되고  나중에 이를 바꾸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변경사항이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또 메디캘을 받고 나면 매년 갱신해야 한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이웃케어클리닉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갱신이나 보험플랜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역시 해당 편지 그리고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213-632-5521)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3727 W. 6th St. #230, LA, CA 9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