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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공공장소 음주 허용 법안 발의..경제 활성화 VS 소란 야기

[앵커멘트]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가 금지된 CA주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와 도로, 인도 등 구역을 지정해 음주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럼, 도심 지역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건데, 소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향후 CA주에서는 식당이나 바에서 맥주 한잔을 사갖고 밖에 나와 친구들과 거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스캇 위너 CA주 상원의원은 관련 내용의 법안 SB 969를 지난 25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들에 성인들이 식당이나 바에서 제공하는 술을 공공 거리와 인도에서 마실 수 있는 구역,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존’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SB 969 법안이 확정돼 시행된다 하더라도 로컬 정부가 지정한 엔터테인먼트 존에서 역시 다른 어떤 비즈니스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날짜와 시간이 정해집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있는 것도 CA주법에 따라 계속 범죄로 규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와 레스토랑에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술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CA주법의 적용도 계속 받게 됩니다.

스캇 위너 상원의원은 경제 회복이 이번 법안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다운타운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위너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토로토 대학 조사에 따르면 CA주 많은 다운타운들에서 트래픽은  2019년의 60~90%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LA다운타운은 아직도 2019년과 비교해 트래픽이 83%, 샌프란시스코 67%, 새크라멘토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 법안이 다운타운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스몰 비즈니스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맷 마한 산호세 시장 역시 비슷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CA주 주류 규정 연합 등은 ‘엔터테인먼트 존’에서는 21살 미만들까지도 보다 쉽게 술을 얻게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소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받는다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